[공무원 리포트]③ 오는 4월 9급 공채 4910명 선발하고, 공무원 복지 확충

이재영 입력 : 2017.01.11 17:47 ㅣ 수정 : 2017.01.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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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공무원 채용계획, 복지확충,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검증 등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인사혁신처는 11일 업무보고에서 2017년도 공무원 채용계획, 복지 확충,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검증, 승진제도 등에 대한 개선안도 확정했다.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공무원 채용규모의 대폭 확대,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제공, 엄격한 공직자 재산형성 검증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전체 공무원 채용 규모 증가율 44.8% 달해

‘고용절벽’ 속 실시될 4월 9급 공채 시험 역대 최고 경쟁률 예상
 

▲ 공채 선발인원(왼쪽), 사회통합형 인재채용(오른쪽) [출처=인사혁신처]


① 올해 공무원 채용 확대=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전체 공무원 공채 규모는 2016년의 5372명 보다 12.1%인 651명이 늘어난 6,023명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5년은 650명, 2016년은 562명을 이전 년도에 비해 더 많이 뽑았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기준 4160명이었던 공무원 채용규모는 2017년 1863명이 늘어난 6023명이 됐다. 3년간 증가율이 무려 44.8%에 달한다.
 

특히 신규 채용인원은 ‘공시족’이 가장 많이 몰리는 9급 공무원 직급에 몰려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4월 8일 실시하는 ‘9급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지난해보다 790명이 늘어난 4910명을 뽑을 계획이다.
 
올해 9급 공무원 시험이 최대 경쟁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업계의 관측이다. 명문대생이나 유명 대기업 합격자가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악의 고용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대내외적 불황 심화뿐 만 아니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신년 채용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채용 증가라는 ‘단비’라도 맞기 위해 청년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량진의 대형 7,9급 공무원 시험학원 관계자는 11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9급 공무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5000명 정도를 선발할 경우, 기존의 공시생 이외에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대거 공시족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의 9급 공무원 채용확대는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3.5%인상된 공무원 봉급체제에 따르면 9급 1호봉의 본봉만 200만원 정도이고 기타 수당 등을 합치면 실수령액은 연봉 기준으로 3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 정도 연봉이면 견실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사원의 초봉 수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9급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다는 장점까지 있어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응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소방직 공무원 수당 소폭 인상하고 맞벌이 공무원 복지 대폭 강화
 

▲ 공무원의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방안 [출처=인사혁신처]


② 다양한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실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그동안 ‘푸대접’ 논란을 야기했던 경찰·소방직 등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외국어선 불법어업 단속공무원 함정근무수당 가산금도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해경 응급구조사에게도 특수업무수당(월 4만)을 지급한다.
 
서해안에서 난폭한 중국 선원들을 상대로 사투를 벌여야 하는 공무원들의 목숨값이 올라가는 셈이다. 잠수함 승무원 함정근무수당도 월 50만원에서 53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민생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대민접점 공무원 중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월 20만원의 우수 대민공무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도 별도로 제정한다. 이와 관련해 위험직무순직 해당 요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민간 산재보상 대비 53~75% 수준인 순직유족급여를 민간의 산재 급여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맞벌이 공무원을 위한 복지정책도 주목된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우선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확대한다. 육아 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한 공무원의 수당을 최대 월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불이익을 줄이고 관련 수당도 인상한다. 우선 남성공무원도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간에 반영할 방침이다.
 
첫째·둘째 자녀 모두 2만원인 가족수당도 둘째는 6만원으로 인상된다. 셋째자녀부터 출산축하금(30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둘째자녀에 대해서도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확대한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비상장주식 거래 염두에 둔 조치들 눈길
 
③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 검증 강화=  고위공직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형성과정 신고가 의무화된다. 나아가 재산은닉행위가 의심될 경우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재산신고 시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마련한다.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경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대상을 공개대상자에서 등록의무자 전체로 확대하는 등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짤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신설된 재산심사과에서 재산변동액 과다자, 비위 취약분야 재직자 등에 대한 집중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거둔 것과 유사한 사건 재발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위공직자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사인 간 채권,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대신에 퇴직 후 원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은 현장 실무직 공무원은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등대지기, 운전원 등 약 2067명은 이달부터 제외된다.

④ 승진 및 퇴직 공무원 활용=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은 12년에서 11년, 8급에서 7급은 7년 6월에서 7년, 9급에서 8급은 6년에서 5년6월개월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정체 현상을 최소화함으로써 공무원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인사신문고’를 통한 인사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부당한 인사에 대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내외간 소통을 강화해 인사혁신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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