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리포트]① 공무원 채용시험 3대 변화, 7급 공무원도 PSAT로 대체 등

박희정 입력 : 2017.01.11 16:22 ㅣ 수정 : 2017.01.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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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공무원 공채 1차 시험이 공직적격성평가(PAST)로 대체된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오는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공무원 공채 1차 시험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5급 공채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돼고 새로운 면접 시험 방식이 도입된다. 9급 공채 시험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제도 폐지 및 소방직 공무원 응시연령 하향 조정 등의 변화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공무원 채용시험 개선안을 확정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급별·직렬별 필요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중장기적으로 개편한다는 취지이다. 

 

 

7급 공채 시험과목 5급 행정고시와 겹칠 경우 득실계산 엇갈려

 

정부는 ‘우수 인재’ 확보하지만, 공시생 입장에선 ‘경쟁 격화’  

 

 

① 7급 공채 1차 시험 PSAT로 대체= 현재 국가직 7급 공무원 1차 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 시험을 치른다. 이르면 3년 후부터 국어 시험은 PSAT 내에 있는 언어평가로 대체된다. 

 

영어과목은 오는 8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부터 토익·토플등의 관련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한국사는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 공인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러한 변화는 7급 공채 방식이 기존의 국어·영어·한국사 등 암기 위주의 필기시험에서 PSAT로 대전환을 하게 됨을 뜻한다. PSAT는 상황판단, 자료해석, 언어논리 파트로 구성돼 지식 암기 보다는 역량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문제풀이와 암기가 중요한 ‘학력고사형’에서 사고력 비중이 늘어난 ‘수능형’으로 전환된다는 평가도 있다.

 

7급 공무원 응시생들은 제도 변화에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새 제도 시행까지는 아직 3년이 남았지만 ‘상위권 수험생’들의 7급 공채 합류에 우려하는 반응도 있다. 공무원 등용문의 정점에 선 5급 공무원 공채 1차 시험에서도 PSAT를 보기 때문이다.

 

노량진 학원에서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김철상(29, 남)씨는 11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 7급 공무원 시험방식이 그동안은 9급과 비슷했으나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5급 공채와 유사한 것 같다”면서 “소위 ‘행정고시 준비생’들의 7급 공무원 시험 응시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노량진 학원가의 공시생이 대부분 7·9급 응시생인 것은 시험과목이 유사하기 때문”이라면서 “5급 행정고시 응시생들 중에서 낙방을 한 사람들이 눈높이를 낮춰 7급으로 대거 합류할 경우 경쟁률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또 다른 공시생 유수지(30.여)씨는 “7급 공무원 시험제도 변화가 3년 후에 있다면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면서도 “그렇지 않아도 7급 공무원 채용인원이 감소해 고민하고 있는데 5급 공채와 시험과목이 겹치면 7급 공시생들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정부는 5급 고시생들이 일부 7급으로 넘어와 합격하면 정부는 인재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득이 있겠지만 7급 공시생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격화되는 결과를 빚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동극 처장은 지난 10일 사전브리핑에서 “올 1월부터 PSAT 도입 검토를 시작해 빠르면 올해 연말 혹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세부 시행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시험과목이 바뀌게 되면 혼란을 느낄 수험생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차면접 도입 방안 [사진출처=인사혁신처]

5급 공채 시험에 올해부터 ‘헌법’과목 추가 및 ‘1일 집중면접’ 시행

 

② 5급 공채 시험과목 축소 조정 및 면접시험 변화= 정부는 5급 공채에서 현재 직렬에 따라 최대 15개에 이르는 선택과목을 2021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는 현해 공채 제도의 형평성 및 효율성 논란을 의식한 조치이다.

 

그동안 5급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15개의 서로 다른 선택 중 특정 과목을 선택할 경우 시험점수가 높게 나옴에 따라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또 응시자가 수가 적은 선택과목을 출제하는 데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다는 비판도 많았다.

 

그러나 특정 과목을 준비해온 고시생과 출제 교수진 및 학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인사처 관계자는 “현행제도를 진단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뒤 3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과목에 ‘헌법’을 추가하는 것은 올해부터 시행된다. 25분동안 25개의 객관식 문제를 푸는 헌법 시험은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처리된다.

 

면접 시험에도 큰 변화가 있다. 지난 해까지 이틀간 진행됐던 면접 시험이 ‘1일 집중면접’으로 바뀐다. 하루 동안 진행되는 새로운 면접 방식은 면접위원이 직접 토론면접에 개입해 질문하는 토론면접, 1인 개인 프레젠테이션, 직무역량면접 등으로 이루어진다.

 

 

고3 학생도 소방직 응시 가능,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제 폐지

 

③ 기타 7급, 9급 시험제도 변화= 공시생들은 올해부터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에 따라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제가 폐지 혹은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7·9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 때 적용됐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제가 올해부터 폐지된다. 반면에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는 자격증 가산제가 유지된다.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공채시험인 법원행시와 9급 법원직 시험에선 면접에서 인성검사를 도입한다. 반면에 법무사 자격증 시험에서 시행됐던 3차 면접시험은 없어진다.

 

소방직 공채의 응시연령이 만18세로 낮아지면서 올해 고3학생도 재학중에 소방직에 응시할 자격을 갖게 된다.  기존 5급에만 시행했던 민간 경력자 채용시험은 7급으로 확대한다.

 

공무원 공채 면접 시험에서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평상복 착용 등 면접복장 자율을 권장하기로 했다.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이용 사전신청제’도 실시한다. 시험의 부정행위 방지와 공정성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해 왔으나 경력직의 경우는 사전 신청한 자에 한해서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범 실시후 수험생 편의성, 공정성 문제 등의 차원에서 결과를 보면서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지방공무원 응시 때 수험생이 응시요건이나 가산점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산화를 통해 자동처리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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