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행되는 15가지 JOB 관련 제도…불경기 속 챙겨보면 쏠쏠해

강소슬 입력 : 2016.12.29 14:23 ㅣ 수정 : 2016.12.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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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다가올 2017년 주민번호 유출 시 변경이 가능해지고,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Job시장의 제도도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28일 공개했다.  
  
이 중에서 직장인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 취준생, 자영업자들이 꼭 챙겨봐야 할 Job과 관련된 제도 변화들을 정리해 모아봤다.
   
 
▲ [사진=tvn 드라마 ‘미생’ 포스터]

직장인 해당 사항…2040 세대 직장인 혜택 볼 일 없어?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작은 회사라고 또는 불경기라며 월급 동결하거나 올려도 5%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 내 월급 역시 물가를 못 따라가고 있다. 구직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번에도 회사에 채용공고는 났지만, 면접을 보러오는 사람은 없었다” 30대 직장인 A씨는 말했다. 
  
2017년에 20-40 직장인을 웃게 만들 시행령은 보이지 않았다.  
  
1.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시행 -  201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던 것이 300명 미만으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2.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 신설 - 소득 재분배 효과 강과를 위해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서 직장인 중 최고세율 구간을 낮춰 최고세율 적용받는 직장인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사진=뉴스투데이DB]

육아를 하는 엄마 아빠 직장인 해당 사항…워킹맘 늘 것인가!
  
30대 워킹맘인 B씨는 “출산휴가 3개월 후 회사로 복귀하라는데, 사실 그때도 아기가 목도 못 가누고 저녁에 3시간 간격으로 깨기 때문에 엄마 품이 필요한 시기다. 어린이집에 맡기려 해도 100일 된 아기들은 1시간 정도만 봐줄 수 있다거나 오후 4시 이후에는 못 볼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 없이는 워킹맘은 한국에서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원하는 사람이 많아 신청해도 사용하기 힘들고, 몇 십만원 더 준다고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출산 장려하려면 맥을 제대로 짚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2017년 B씨가 말한 고민들이 해결 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시행령은 몇 십만원 지원금이 늘어나는 정도이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50만원으로 인상 - 출산 전 후 90일가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내년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2. 한부모가족 양육비 인상 - 2017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월 12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1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3. 다태아 임산부 지원액 인상 - 다태아 임산부에게 지원되던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4. 조산아 저체중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하 -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된다.
 
5. 저소득층 4인가구 생계급여 지급 - 4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6.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 시작 - 부모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부모교육 전문강사 양성한다. 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 1:1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다.
 
7.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 편의를 증진하게 시행되는 제도로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를 만 2세까지 확대한다.
  
 

▲ [사진=알바몬 광고 캡쳐]

취준생이 알아야 할 해당사항 일자리가 필요하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점은 마음에 들지만, 대기업 들이 채용을 줄인다는 말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20대 취준생 C씨는 말한다. 그러나 새해에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제도 변화는 없다. 
 
1. 최저임금 7.3% 올라 ‘6470원’ - 2017년 최저임금이 7.3% 오르게 되어 시급 6470원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을 계산하면 5만 1760원이 되고, 월급으로 계산할 시 주 40시간제의 경우 (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 2230원이다.
 
2.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확대한다. 2016년 41개교였지만, 내년엔 60개교로 늘어나며, 총 사업비도 대학당 5억에서 6억으로 늘어난다.
 
 

▲ [사진= ‘SBS스페셜’ 방송 캡쳐]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해당 사항  …'권리'보다 '의무'가 늘어나니 주의 요망
 
“2016년 김영란법 때문에 저녁시간 장사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혼술족을 위한 메뉴를 만들었다. 2017년엔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시행령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잘 사용하고 있는 메뉴판과 표지판을 돈 들여 바꿔야 할 처지다” 광화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D씨는 이런 말을 했다.
 
내년엔 음식점에 위생등급제가 시행되며 원산지표시 대상이 확대된다.
 
1. 위생등급제 시행 - 2017년 5월 중순부터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 등급제가 시행된다.
 
2.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이 16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원산지 표지판의 크기는 A4에서 A3로 커지며, 글자 크기도 30p에서 60p로 확대된다. 
 
3.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추가 - 음식점의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9종에서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된다.
 
4.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은 10%, 중견 7% 대기업은 5%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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