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 규모 1조4000억원 사상 최대…상습 체불 업주 명단 공개 예정

오지은 입력 : 2016.12.28 17:34 ㅣ 수정 : 2016.12.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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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1조원시대 각계각층 노동자 피해 증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체불임금 지급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투데이


 
이랜드파크, 알바생으로부터 84억원 갈취…박형식 대표이사 해임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올 한 해도 ‘열정페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최근 애슐리, 자연별곡 등 유명 외식업체를 이끌고 있는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 4만4000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휴업수당 31억 원, 연장수당 23억 원, 연차수당 20억 원, 임금 4억 원, 야간수당 4억 원 등 모두 84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임금체불 논란에 이랜드그룹은 27일 이랜드파크 박형식 대표이사 해임을 포함해 외식사업부 경영진과 실무진, 그룹사 임원에게 급여 삭감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건 이랜드파크뿐이 아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한 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2200여곳, 체불 액수는 1조4000억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3달간 체불임금 수준은 52억7000만원…열정페이도 못 받는 인턴 상존
 
고용노동부, 악덕 업주 명단 공개 및 신고 센터 운영 방안 발표
 
특히 인턴 등을 채용한 345개 업소 가운데 59개 업소가 인턴에게 기존 직원의 업무보조를 시킨 뒤 교통비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부터 11월 석 달간 인턴, 실습생 근로자 437명은 ‘열정페이’조차 받지 못했다. 이들은 일을 하면서도 연장근로 수당 등 약 1억67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다.
 
일반 근로자를 포함한 경우 감독 대상 500여곳 중 329곳에서 9404명에 대한 52억70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하지만 그동안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악덕 업소 명칭을 공개하지 못해 정부 시정 조치도 별 효과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경기상황과 맞물려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가 더욱 악화될 거으로 전망해,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해 불시 감독을 확대한다. 또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프랜차이즈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정페이’에 대한 상시 제보 시스템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제보를 받아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열정페이 감독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구조조정 여파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주는 임금인 체당금의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28일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 소지 때문에 악덕 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법률적 근거를 검토해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만약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법 처리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해결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마지막으로 무료 법률 구조 사업을 통해 변호사를 무료로 제공해 금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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