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분석]④ 중소기업 취업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희망사다리장학금’

오지은 입력 : 2016.12.26 17:49 ㅣ 수정 : 2016.12.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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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진=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취업지원형·창업지원형 따라 등록금+200만원 지원금 수령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6개월 이상 유지 조건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 이번에 3학년 2학기 종강을 맞이한 세무회계학과 대학생 장도영(22, 여) 씨는 학자금 대출 200만원이 있는 상태이다. 장 씨는 내년 4학년부터 ‘희망사다리장학금’을 받으며 중소기업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할 예정이다. 희망사다리장학금은 취업준비 장려금과 함께 등록금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장 씨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계획이다.
 
‘희망사다리장학금’은 중소기업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대학내 창업문화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5년제는 3~5학년), 전문대는 2학년 이상(3년제는 2~3학년) 재학생 중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참여신청 대학 및 소속대학의 사전 추천을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다.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성적 기준도 있다. 소속대학 학사규정상 직전 학기 최소 학점을 이수하고, 백분위 7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사다리장학금에는 ‘취업지원형’과 ‘창업지원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두 유형 모두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등록금(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조기 졸업이라면 졸업까지 지원한다. 두 유형에서 각각 취업·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즉, 등록금과 2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취업지원형은 재학 중인 대학이 사업에 신청한 대학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 또한, 4주 이상의 학점인정형 현장실습 이수자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되어야 한다. 특히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다.
 
창업지원형은 창업강좌 및 창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학점인정형 창업 강좌 수강자 또는 해당학기 내 수강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창업 및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한편, 희망사다리장학금에 선정된 취업·창업예정 대학생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거나 창업기간을 유지하고 그 결과를 한국장학재단에 보고해야 한다.
 
의무종사(창업) 기간은 장학금 수혜 횟수×6개월이며, 졸업(수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공공기관·비영리 기관에 근무했을 경우나 가족이 대표이사인 기업에 재직한 경우, 고의적으로 주소지와 연락처를 재단에 통지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등의 부정사례가 적발되면 장학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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