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가이드] 올해 달라진 점, ‘절세팁’ 꼼꼼히 챙겨라

정승원 입력 : 2016.12.21 10:57 ㅣ 수정 : 2016.12.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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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정산은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절세팁과 함께 달라진 점을 꼼꼼히 챙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2000만원이상 고액기부 30%까지 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본인교육비 등은 전액 공제혜택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700만 직장인과 130만 원천징수자라면 모두가 관심이 가는 연말정산. 국세청은 2016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작에 앞서 참고자료를 내놨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인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본다.

올해 달라진 점은 = 가장 큰 변화는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혜택 확대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2000만원 초과 고액기부금에 대해 기존 25%에서 30%까지 공제혜택이 늘어난다. 법정·지정기부금의 경우 작년까지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의 나이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나이요건이 없어져 자녀 이름으로 낸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감면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청년취업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게 50%의 세금 감면혜택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2014년~2015년 취업자는 소득세의 50%, 2013년 중소기업 취업자 중 29세 이하 청년 취업자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한 무주택확인서의 제출기간은 그해 12월말에서 다음 연도 2월말로 2개월 연장된다.

연말정산 핵심체크사항 =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된다.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번호를 등록하면 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원 근로자(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월세로 빌리면 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가 세액공제된다.

과세미달자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도 간소화된다. 총 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못 미치게 사용한 근로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밝힌 절세팁 = 첫째,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비교해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둘째, 중도 입·퇴사에게도 지출액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절세팁 중 하나다. 근로제공기간 외라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가 가능하니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조언이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와 더불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10만원 이상 더 내야만 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또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해 앞으로 매월 낼 세금을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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