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과 法] 대법원, 텔레마케터도 퇴직금 지급해야

박희정 입력 : 2016.11.08 12:55 ㅣ 수정 : 2016.11.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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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대법원이 '카트론'을 홍보하는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발표했다.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련없음.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계약의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의 근로제공이 중요

은행 고객에게 전화 상담을 통해 '카드론'을 홍보한 후 신청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주)한국씨티은행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유모씨 등 20명의 텔레마케터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씨 등은 2004~2010년 동안에 씨티은행과 ‘섭외영업위촉’ 계약을 맺고 카드론 홍보·계약 업무를 했다. 그러나 퇴직금을 주지 않자 은행을 상대로 근무기간에 따라 각 320만~2300만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유 씨 등이 특정시간에 출퇴근 할 의무가 없었고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결근을 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업무평가해 불이익 주고 정규직 매니저가 업무수행 관리 한 점 중시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은행은 민원 발생뿐만 아니라 ‘실적조작,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설명, 신청서 오류기재’ 등 업무수행상의 불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을 분류해 ‘통보서 유형별 등급표’를 마련했다”면서 “등급표에서 통보서 발부 횟수에 따라 생산성 인센티브에서 일정금액 차감, 미지급 및 해당 실적 커미션에서 차감 등 제재수단을 규정해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통화녹음내용 등을 모니터링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각 또는 결근으로 인한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정규직 직원인 매니저들은 유 씨 등 텔레마케터들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유 씨 등의 출근, 통화 여부나 통화 횟수 등을 알 수 있는 등 업무수행이나 실적을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 할 경우 유 씨 등이 회사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유 씨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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