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리포트] 입사지원서 ‘차별요소’ 여전…나이, 주민번호 등 요구

정진용 입력 : 2016.11.07 10:17 ㅣ 수정 : 2016.11.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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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요구하는 입사지원서에는 차별요소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투데이


조사대상 기업의 98.5% 연령정보 요구

63%는 채용전문업체 이력서 공통 이용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지원자들은 입사지원서를 쓸 때부터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가릴 것 없이 나이, 주민번호, 생년월일, 입학연도나 졸업연도 기재를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인권위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온라인 채용 공고 사이트에 신규 채용 공고를 게시한 공공기관·민간 기업의 입사지원서 3567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차별적 요소가 많았다고 7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입사지원서에 가장 많이 포함된 차별적 요소는 나이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입사지원서의 98.5%가 지원자의 연령 정보를 요구했다.

연령 외에도 학력·출신학교(94.7%), 사진을 포함한 외모나 신체조건(93.9%) 등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이밖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요구하거나 입학연도·졸업연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기업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한 기업은 입사지원서 양식에 10개의 차별적 항목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해당 기업은 지원자는 물론 가족의 나이와 직업, 이전 직장에서의 월평균 급여, 이직사유까지 요구했다.

연구팀은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채용 공고를 대행해주는 업체의 공통 이력서 양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 지원자들은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래픽/뉴시스]


한 취업정보 사이트가 제공하는 이력서에는 성별, 나이, 신체조건, 학력 등 총 4개의 차별 요소가 있는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의 63.8%가 이 양식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채용 예정분야 직무수행능력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표준이력서 양식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력서에 사진을 요구하거나, 인종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4년 입사지원서의 증명사진 부착란을 삭제하기로 결정, 지원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입사지원서에 증명사진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승무원 지망생들은 사진 촬영과 미용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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