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분석①] “50대 은퇴자도 OK” 굿모닝론, 무담보·저금리에 ‘이자 페이백’까지

강이슬 기자 입력 : 2016.11.02 17:05 ㅣ 수정 : 2016.1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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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 은퇴하고 경기도에서 치킨집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 박재환 씨는 현재 운영 중인 매장 월세가 계속 올라 부득이하게 점포 이전을 준비 중이다. 이왕 옮기는 김에 늘어나는 손님에 대비해 매장을 확대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부터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대부업체까지 대출 상담을 받으러 다녔는데, 앞이 깜깜하다. 가게 이전에 필요한 대출금액은 2000만원. 대출액이 크면 이자가 9%대로 높고, 이자율이 낮으면 대출액도 적었다.
 
매장 확장은 접어야 하나 걱정하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경기도 굿모닝론’을 알게 됐다. 경영자금 2000만원에 이자율은 1.86%로 초 저금리였다. 더군다나 성실히 납부해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그동안 냈던 이자의 20%를 돌려준다니 더 열심히 장사해야겠다는 의욕까지 샘솟는다.
 
 
경기도가 금융소외계층에게 1% 대 초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경기도 굿모닝론’을 운영하고 있다.
 
‘굿모닝론’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소상공인)에게 무담보, 1%대 초 저금리로 소액대출을 제공해 실질적인 자활 및 자립, 가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경기도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으로 시행됐고, 올해는 금융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해 보다 16억원 늘어난 8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성실 납부자에겐 ‘이제 페이백’ 까지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상품을 판매한다.
 
적용 금리는 연 1.86% 고정금리이다. 창업자금은 3000만원 이내, 3개월 거치 4년 9개월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경영자금은 2000만원 이내, 비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조건이다.
 
특히 올해는 ‘페이백’ 제도를 도입했다. 경기도 굿모닝론을 이용한 사람이 대출 전액을 상환하면 그간 부담한 정상 이자의 20%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경기도 굿모닝론 지원 대상은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창업 희망자의 주거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20세 이상인 저소득 저신용(최저생계비 170% 이하이면서 신용 6등급 이하) 금융소외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이다.
 
사회적 약자 범위는 실직 또는 은퇴한 50대 가장,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둥이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포함된다.
 
경기도 경제정책과 박동운 팀장은 “자금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해 잠재력이 있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 경기도 ‘굿모닝론’이 의지와 열정,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들의 성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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