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도 ‘쥐꼬리 월급’에 대출 상환 못하는 청년들 늘어

이지우 입력 : 2016.10.31 11:00 ㅣ 수정 : 2016.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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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졸업 후 취업은 했지만,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뉴스투데이


3년 사이, 취업 후 미상환자 8배나 불어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취업난에 시달리던 청년들이 취업을 해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가 지난해 8000명에 육박하면서 이는 2012년 1104명에서 3년 사이 8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통해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 중 8만6715명이 지난해 상환 대상자가 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학자금 대출자 중 연간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이 1856만원 넘게 발생한 경우 상환 대상이 된다.
 
지난해 상환 대상 가운데 돈을 갚지 못한 이는 7912명으로 전년(5294명)보다 49.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환 금액은 65억5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 1104명에서 이듬해엔 2722명으로 불과 3년 사이 8배나 불은 것이다.
 
 
취업 후 상환제도 시행 기간 길어져 대상자 늘고, 쥐꼬리 급여에 상환 여건 악화가 원인
 
그렇다면 이렇게 급증한 원인은 무엇일까. 두가지 원인으로 분석된다. 첫번째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가 2010년 처음 도입되면서 시행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취업 후 일정 소득(1856만원)이 넘어야 상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상환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2년 1만명 수준이었던 상환 대상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8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두 번째는 ‘낮은 월급’이다. 취업 후 상환을 하고 있는 직장인 A씨(25)는 세달 전부터 매달 30만원씩 상환해가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첫 직장을 얻고 인턴 월급이 120만원인데 교통비 10만원, 통신료 10만원, 부모님께 드리는 20만원, 보험료 및 이외 생활비 포함 지출비 40만원 정도 잡고 나면 저축할 여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절반가량이 2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에 100만원도 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1.2%(218만2000명), 100만~200만 미만 월급근로자는 34.6%(673만5000명)로 45.8%는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로 나타났다. 
 
한편, 이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신용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즉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은 청년들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젊은 나이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미처 갚지 못하는 이들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전화를 통해 “‘취업 후 상환 제도(든든학자금)’는 상환이 늦어져도 해당 청년의 신용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자는 취업 후에도 3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3년 유예기간이 적용돼 단기미상환자 판정을 받는다. 이어 “만약 3년이 지나도 원금과 이자의 5%만 상환하고 있다면 장기미상환자 판정에서도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계자는 “미상환자 증가는 전체 상환 대상이 늘어나는데 따른 것으로, 미상환자 비율 자체는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다”면서도 “미상환자 숫자는 앞으로도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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