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의 JOB카툰]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지렛대 효과

오지은 입력 : 2016.10.24 10:04 ㅣ 수정 : 2016.11.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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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박용인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란, 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여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빌린 돈을 지렛대(lever) 삼아 이익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지렛대 효과’라고도 부른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자기자본으로 10억원의 순익을 올렸다고 할 때 자기자본이익률은 10%가 되지만 자기자본 50억원에 타인자본 50억원을 도입하여 10억원의 순익을 올리게 되면 자기자본이익률은 20%가 되므로 차입금 등의 금리 비용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될 때에는 타인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과도하게 차입금을 사용하면 불황시에 금리부담이 발생 수익률보다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이른바 ‘부(負)의 레버리지(negative leverage)’ 효과가 발생하여 도산위험과 도산 기대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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