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과 法] 시간강사들은 왜 ‘강사법’에 분노할까

정진용 입력 : 2016.10.19 15:58 ㅣ 수정 : 2016.11.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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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정작 강사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대학강사에 교원자격 부여, 임용기간내 신분보장 등 담아

대학강사들 “임용기간 지나면 대학에서 쫓겨날 것” 반발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일명 ‘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간강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강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노조가 요구해온 1년 뒤 당연퇴직 조항 삭제, 강사의 임무에 연구 추가, 책임수업시수 규정 등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19일 이 같은 내용의 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헀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내용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건의안을 원안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추가한 것이다.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강사 채용과정에서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강사 임용 계약서에 임용기간, 소정 근로시간, 담당수업, 급여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면직사유도 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포함하게 된다.

문제는 임용기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기간이 지나면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또 '1년 미만' 임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용기간 중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임용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강사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

▲ [자료=교육부/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 ⓒ뉴스투데이


시간강사들은 강사법 개정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사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당연퇴직 조항이다. 임용된지 1년이 지나 당연 퇴직을 하게 되면 재임용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 소청심사권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라고 보고 있다.

일주일에 얼마의 강의를 맡아야 하는지 책임수업시수를 정하지 않은 것도 불만이다. 전임교원의 경우 주당 9시간의 책임시수가 보장되는 반면 시간강사는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책임시수가 없을 경우 대학이 특정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줄 수 있다고 강사들은 주장한다.

한 시간강사는 “개정안은 시간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그나마 다니던 일자리를 빼앗고 대학들은 재정적 부담을 들며 기존 교수와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강사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기본골격은 크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 강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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