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산분석①] 유망 아이템 그냥 썩힐래? ‘청년창업 지원 사업’ 도전해봐!

강이슬 기자 입력 : 2016.10.18 16:59 ㅣ 수정 : 2016.10.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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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청년 ICT창업성장센터를 통해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12월 29일에 열린 청년ICT창업성장센터 개소식이다. [사진=청년ICT창업성장센터]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대구시는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년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떤 지원 해주나? 창업교육부터 창업지원금까지
 

대구시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창업지원금과 함께 창업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도 진행된다. 창업교육에는 창업지원금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며, 세무, 회계, 특허, 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창업지원금은 지원자 선정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500만~8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 등급은 최종 선정평가 및 IR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금에 관계없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청년ICT창업성장센터의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에 한해 센터 내 1인 1좌석의 창업 공간이 지원되고, 사무실 집기, 회의실, 복사기, 프린터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창업지원금이 받고 싶다면?
 
청년창업 지원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모집 당시 대구 광역시에 거주한 미취업 예비 창업자 및 폐업 후 업종을 변경해 새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의 경우에는 ‘학교장 승낙서(학생)’ 및 ‘법정대리인(부모 등)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이미 대구시 청년창업지원을 받았거나 2015년 1월 1일 이후 다른 지자체 및 정부의 유사사업(창업지원금 지원) 수혜자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지원 제외업종 예비창업자는 지원할 수 없다.
 
청년창업 지원 모집분야는 ▲문화 콘텐츠ㆍ지식 서비스업(소규모게임, 영상제작, 실용음악, 디자인, 출판 인쇄, 소규모 공연 등) ▲IT기술(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소프트웨어 기획 및 개발, 온라인 게임 개발 등), ▲기타 분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지원 제외업종에 해당되니 않는 분야)로 나뉜다.
 
그러나 기타분야에서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모집인원은 매년 60명 내외이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인원이 선정된다.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및 사업계획 충실성, △창업지원을 통해 상품화, 매출실현 등 시장진입 가능성, △창업희망자의 의지 및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의 파급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청년ICT창업성장센터(053-422-9082)나 대구광역시 고용노동과(053-803-67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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