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수입 줄은 대리운전기사? “진상 없어져 좋죠”

강이슬 기자 입력 : 2016.10.04 11:41 ㅣ 수정 : 2016.10.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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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기사들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수입 감소 걱정보단 진상손님 감소로 법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SBS 동상이몽 방송 캡처]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만취고객 줄어들어 대리기사 근무환경은 개선 전망


대리운전업계가 ‘김영란법’으로 음주를 즐기는 손님이 줄고 이로 인해 수입이 감소돼 ‘김영란법’ 시행을 우려한다는 전망과 달리 오히려 ‘진상 손님’줄어들어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해 대리운전 업계의 침체가 예상돼왔다. 주류를 포함해 한 끼 식사 비용이 3만원을 넘으면 안돼기 때문에 술자리가 줄어들고 자연스레 대리운전 이용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도 이를 인정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측은 “김영란법이 미치는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골프장이나 고급술집, 법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거리야말로 이 법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고 그만큼 대리기사들의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리기사들이 ‘김영란법’을 환영하고 있다. 김영란법으로 고주망태 될 때까지 진탕 술에 취한 고객이 줄어든다면 오히려 김영란법을 환영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주량은 줄어도 술자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렇다면 대리운전 콜수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렇게 될 경우 진상 손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의 생계보다도 그동안 진상에게 당한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 대리운전기사는 “이 바닥에서 욕 안 먹고 일해본 사람은 없을 걸요? 욕하는 건 기본이고 뒷통수 때리고 도착해서 돈 안주는 일 허다하다”며 “육체적 노동시간에 비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심리적 노동 강도가 너무 쌔다. 다 술 취한 사람들인데 멀쩡한 진상보다 더 심하지않겠냐”며 진상 손님에 대한 고초를 털어놓았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가득 취한 고객의 음험한 처신은 핸들을 움켜쥔 대리기사들에게 분쟁을 낳기 일쑤이다”며, “그렇지만 대리기사들은 음주운전의 방지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선량하고 정겨운 이웃을 고객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움직임도 대리운전업계에선 반가운 소식이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며, 소주 1잔만 마셔도 측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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