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울리는 김영란법] 조기입사 대졸 취준생 직격탄

강이슬 기자 입력 : 2016.09.30 17:49 ㅣ 수정 : 2016.09.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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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새천년관에서 열린 '2016 KU열린취업박람회'에서 한 학생이 피곤한 듯 눈에 손을 올리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김영란법’ 시행이 채용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의하면 '부정학기' 중 취업한 대학생들이 교수에게 취업계 등을 제출하고 성적을 받는 행위가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다. 대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해 대학교 4학년 학기 중 기업에 입사하던 관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교육부는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면 취업자에 대해 학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운영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고등교육법 조항 등을 들어 학생의 출석 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각 대학이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 자율에 따라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할 경우 조기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 있으며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대졸 취준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교육부가 미출석 취업학생에 대한 학점 인정 방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낸 학교 78곳 중 36개 학교만이 학칙을 개정해 출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28개 대학은 원격강의와 주말·야간 수업 등으로 대체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고, 13개 대학은 기업 등에 채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대학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에서 관리감독 매뉴얼을 더욱 철저하게 만들거나 강한 권고조항을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졸업예정자 채용 혼란…기업들 채용일정 변경
 
혼란이 계속되자 기업이 나서서 신입사원 채용 일정을 변경하고 있다.
 
NS홈쇼핑은 당초 11월 입사를 예정으로 진행하려던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내년 1월 입사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내년 2월 졸업예정인 지원자들이 조기취업으로 취업계를 제출해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NS홈쇼핑 측은 “졸업을 앞둔 지원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회사의 결정이 지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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