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의 JOB카툰] ‘퇴직연금운용(DC·IRP)’, 은퇴 후에도 안심

오지은 입력 : 2016.09.05 16:36 ㅣ 수정 : 2016.12.0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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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박용인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퇴직연금운용’이란 개인이 운용하는 퇴직연금(DC·IRP) 시대 이전까지 대부분 회사가 운용, 관리하던 근로자 퇴직금을 최근 주체가 회사에서 개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와 정부의 IRP세제해택 강화 등으로 투자유연성과 세제해택이 높은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연금(IRP)이 부상하고 있다.

DC(기여형)는 개인연금식으로 운용하며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당연히 받게 된다. 하지만 마이너스가 날 경우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섣부른 선택은 조심해야 한다.
 
IRP(개인퇴직연금)는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과세를 미룰 수 있으며, 미룬 퇴직소득세도 자산운용에 참여할 수 있어 퇴직금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통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비율이 15.4%인데 반해, IRP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3.3~5.5%로 저율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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