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산분석⑩] 함께 사는 정년-청년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이지우 입력 : 2016.08.08 17:11 ㅣ 수정 : 2016.08.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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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블로그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고령화 사회에 기업들의 근로자 정년 연장은 필수가 됐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될수록 청년 고용 문은 좁아진다. 정해진 인원에서 추가 채용은 기업입장에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예민한 부분일 것이다. 사회적 흐름은 ‘정년 연장’, ‘청년 채용’ 등을 외치는데, 기업은 중간에서 난처할 것이다.
 
이에 정부가 정년은 늘리고 청년 고용까지 독려하기 위한 답을 제시했다. 바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이다. 청년과 장년층이 상생하기 위한 고용 지원책이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은 무엇일까.
 
 
적용 근로자-청년 신규 채용 1쌍에 연간 최대 1080만원 지급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이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진입을 동시에 촉진하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제 개편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 정규직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등 세대간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1쌍에 대해 중견 및 중소 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을 각각 2년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채용여력을 늘려 청년 채용 확대를 이루는 것이 목표이다. 연간 사업 예산은 약 5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6562건 지원…피크 임금 대비 감액률 기준 5%로 대폭 완화
 
정부가 지난달 27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 및 여성 일자리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작년 시행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실적은 6562개로 집계됐다. 이는 좋은 취지임에도 당초 목표인 1만6000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였다.
 
정부는 이러한 실적 원인으로 임금감액률 10% 등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기업 신청이 부족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하반기부터는 ‘상생고용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 115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강화하고 피크 임금대비 감액률 기준을 10%에서 5%로 대폭 완화해 참여 요건을 현실화하기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은 어떻게?
 
지원금 신청은 세대간 상생 노력과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이 이뤄지면 공모 지원이 가능하다. 세대간 상생 노력으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된다.

지원금상 기준은 정년연장형(정년을 늘리면서 임금을 낮추는 방식), 근로시간 단축형이 있으며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는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며 임금이 기준감액 이상 감액된 근로자여야 한다.
 
또 1:1매칭 방식이 곤란한 기업의 경우는 청년 고용창출 증대 노력을 감안해 지원인원 심사를 하게 된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수는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30%, 중견 및 중소기업은 60% 한도가 적용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관련 정보는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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