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4종 패키지 법안’이 워킹맘·워킹대디 구원할까?

오지은 입력 : 2016.08.08 12:03 ㅣ 수정 : 2016.08.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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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이 '저출산 해결 4종 패키지 법안'을 8일 발의한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지난해 기준 출산율이 1.24명을 기록하며 인구 절벽에 직면한 가운데, ‘저출산 해결 4종 패키지 법안’이 8일 발의된다.

 

워킹맘인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은 실효성 있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및 육아휴직제도 활용의 탄력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 및 서비스제공자의 관리 내실화를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 부부 합계 24개월 조정, 이중 남성 3개월 의무 사용

현행법 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성, 여성 모두 최대 1년까지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1년씩 총 2년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0.08%), 고용노동부의 2014년 성별육아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육아 휴직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4.5%에 불과 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육아의 책임이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사회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법에 보장된 휴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특히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 비정규직일수록 남성 육아 휴직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다.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남성 육아휴직 2개월 할당제를 도입한 뒤 7년 만에 육아휴직 사용률이 30%로 10배가량 급증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남성과 여성 각각 1년으로 설정돼 있는 육아 휴직 기간을 부부 합계 24개월로 재조정해 제도의 탄력성을 높이고, 남성이 3개월을 의무 사용하게 함으로써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제고시키고자 한다.

 

엄격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 규정 완화

 

20~30대 기혼 취업 여성이 경력 유지를 위해 가장 원하는 제도 중 하나는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확충이지만 직장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이며, 원아 수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옥외 놀이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올해부터 미이행 사업장에게 1년 최대 2억 원의 강제 이행금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전국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1143곳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 미 이행 사업장은 48%에 육박한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직장 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의 25%는 미설치 사유로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특히 놀이터 설치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 역시, 놀이터 설치에 부담을 느껴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내 공간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아를 50명 이하로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장 어린이집에 한해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베이비시터 등록제 신설하고 자격‧기준 정해 관리 감독 체계 강화

 

국가 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상당수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소개업(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를 통해 육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해 서비스 편차가 크고 아동학대와 근무 태만, 소개비 분쟁과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다.

 

지난 201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보고서를 발표해 관련 기관에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송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자격과 교육 기준을 정해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육아 서비스의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송희경 의원, “향후 저출산 문제 전담기구 신설 검토”

 

송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일하면서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며 “육아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행복한 가정은 여성 혼자 꾸려나갈 수 없다는 시각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육아지원 분위기 장려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 증대가 함께 가야 육아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며 “육아 정책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전담·총괄할 수 있는 인구청(가제) 신설 마련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출산 해결 4종 패키지 법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해 19여 명의 여야 의원(강효상 의원, 김관영 의원,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 을), 김종석 의원, 나경원 의원, 노웅래 의원, 민병두 의원, 박명재 의원, 백승주 의원, 서영교 의원, 심재권 의원, 유기준 의원, 유승희 의원, 이만희 의원, 이은권 의원, 이주영 의원, 정갑윤 의원, 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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