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통신] 한국 반영구 시술사들 중국 출장 '주의보'

강병구 입력 : 2016.08.03 10:43 ㅣ 수정 : 2016.08.03 19:26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일반 상가나 아파트 단지에 붙어있는 반영구 샵의 광고포스터. [사진출처=바이두이미지]

(뉴스투데이/창사=강병구 통신원) “한국성형은 옛말”이라는 말이 이젠 통설처럼 굳어져 한국 성형의 위력이 끝나가는 듯 하던 중국 시장에서 한국식 뷰티 시술이 절정기에 달하며 K뷰티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한국식 반영구 시술의 인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중국 의료미용 시장의 하나의 뷰티 트렌드로 등극하면서 중국 여성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반영구 시술은 회복기간이 길고 부작용 우려가 큰 성형수술보다 짧은 시술 기간과 빠른 회복기간, 그리고 자연스럽게 외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반영구 시술사들의 중국 출장이 늘어나면서 뷰티인력들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중국의 각 지역의 뷰티샵에서 눈썹문신, 아이라인 연장,  쁘띠(필러, 보톡스) 등의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반영구화장은 한국에선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규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중국에서 반영구화장이 크게 유행함에 따라 대표적인 ‘K-뷰티’ 화장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 높은 급여, 전문가 대우에 혹해 불법체류자 신세 전락

하지만 이들의 위험천만한 중국 출장길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중국에선 반영구화장 시술 자체가 불법은 아닐 뿐더러 단기간에 한국보다 높은 급여을 받을 수 있는 유혹에 빠져 무작정 시술을 하다가 한순간에 불법체류의 신분에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활동중인 수많은 반영구 시술사들의 중국 출장은 엄밀히 말해선 불법행위이다. 중국 위생국은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위생국의 허가증을 받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부설 기관의 의료인만이 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에이전시와 브로커들은 한국의 반영구 시술사들을 중고나라카페나 각 아카데미에서 지원자를 뽑아 중국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비자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통의 한국인 반영구 시술사들은 관광비자를 통해 중국에 입국하지만, 관광비자를 가지고 중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취업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의료인 허가증을 받을 수 없는 일반 미용실이나 상가 뷰티샵에서 시술을 하기 때문이다.

중국서 불법 취업 적발 시엔 본인은 2만 위안 이하 벌금, 엄중 시 5~15일 구류 및 강제추방, 회사나 법인 책임자 1인당 1만 위안 벌금, 소개자나 브로커는 1인당 5000위안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된다.

이렇다 보니 현행법상 한국 종사자의 반영구화장이 불법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때문에 중국 회사에서 돈을 못주겠다고 협박을 해도 신고할 곳이 없는게 현실이다.  또한 에이전시, 브로커들도 무작정 한국인 시술사들을 중국으로 데려 온 다음 문제가 생길시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문제점이 여러차례 발생하고 있다.


▲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올라온 반영구 중국출장 구인 게시글. [사진출처=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이미지캡쳐]


▲ 인터넷 카페에서 중국 출장 희망 시술사들을 모집하는 게시글 내용. [사진출처=네이버 중고나라이미지 캡쳐]

한국인 시술사들 보호할 법적 제도 장치 마련 시급

중국 에스더의료그룹(爱思特医疗集团) 민준성 총괄이사(39)는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인 시술사들의 권익을 보장할 안전한 보장장치가 없다”는 것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민 이사는 “반영구 시술사들이 중국 에이전시에게 가장 많이 당하는 수법이 리터칭을 핑계로 한 사기수법이다. 보통 반영구 시술은 한번에 끝나는게 아니라 한번 더 리터칭 시술을 해야 완성이 되는데 에이전시들은 이점을 노려 리터칭이 끝난 뒤에 돈을 전부 주겠다고 한 뒤 잠적하는 것이 가장 흔한 수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전시가 연락 두절을 하게 되면 어디가서 하소연 할 기관도, 단체도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사기를 당할수 밖에 없는것이다.

이어서 민 이사는 “중국 위생국에 미리 신청을 하면 행위면허와 거류증이 나오는 의사들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외국 피부시술사들은 중국내에서 쓰일수 있는 정식 자격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최근 사설 반영구 아카데미 같은 기관에서 속속 자격증 발급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위생국의 정식 자격증으로 보긴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반영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중국 정부도 조만간 정식 피부시술사 자격증 시험을 개설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며 “현재로선 반영구 중국 출장을 위해선 최대한 대형 병원과 연계된 에이전시를 통해 위생국의 의료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의료사업체를 택하는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