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당 최대 300만원 주는 ‘청년 수당’제도 7월 실시

박희정 입력 : 2016.06.15 15:45 ㅣ 수정 : 2016.06.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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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만 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청년 수당’ 사업이 7월부터 시작된다. ⓒ뉴시스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퍼주기 논란’의 대상이었던 서울시의 ‘청년 수당’ 사업이 7월부터 시작된다. ‘청년 수당’은 서울시가 만 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다.

 

서울시는 청년 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반대 입장이었던 정부 측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일 '청년활동지원사업 제안서'에 ▲ 청년수당의 지급 범위를 '취업 및 창업 준비자'로 좁히고 ▲미취업 기간이 길고 저소득층일수록 우선권을 주는 등과 같이 수정된 내용을 담아 복지부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당초 가구소득이 60%이하 청년이면 동등한 기회를 주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나 지난 5월 26일 복지부의 ‘부동의’ 판정을 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서울시의 제안서에 대해  저소득층 우선선발 요건 구체화와 청년활동 성과 측정 방법, 순수 개인활동이나 단순 사회참여활동 등 취·창업과 직접 연계성이 없거나 정부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조만간 서울시의 수정안을 재검토해 7월 중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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