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50404500245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 고지 점령에도 지주사 전환 ‘난항’ 전망

글자확대 글자축소
김태규 기자
입력 : 2025.04.07 08:19 ㅣ 수정 : 2025.04.07 08:19

법원, 신창재-FI 소송서 풋옵션 이행 의무 판결
신창재, 이행강제금 효력 無 판단에 시간 벌어
FI 측 "대법 판례에 반해" 항고…장기화 가능성
주주 간 분쟁 지속에 지주사 전환 지연될 전망

image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주요 재무적투자자(FI) 간의 소송에서 신 회장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FI 측에서 항고를 진행하는 등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리스크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교보생명의 FI 중 하나인 IMM 프라이빗에쿼티(PE) 등이 제기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관련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 사건에서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판정을 승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ICC 중재판정부의 판정 중 이행강제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만달러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법원은 이행강제금의 경우 한국 법원이 명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보험업계에서는 법원이 이행강제금 부과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신 회장이 FI와의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풋옵션 이행의 경우 기존에도 진행이 되고 있었던 만큼 달라질 것이 없는 사항”이라며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시간을 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IMM PE는 법원이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한 만큼 분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ICC 중재판정부에 간접강제금 부과 권한이 없다는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며 항고했다. IMM PE는 이후 또 다른 FI인 EQT파트너스와 신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ICC 중재판정부가 지난해 12월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판정 이후 30일 내 감정인을 선임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한 이후 신 회장은 EY한영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12일 EY한영을 교보생명 지정감사인으로 선정하면서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발생했다. EY한영은 교보생명 지정감사인을 선택하면서 가치평가 업무를 포기했다. 신 회장 측은 새로운 감정평가인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 되면서 감정평가인 선임을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됐다. 신 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측이 주장하는 주당 가격에 차이가 큰 만큼 감정평가를 통한 적정 가격이 산출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FI 입장에서는 대주단에게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만큼 손해를 보지 않고 엑시트를 해야 하는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분쟁을 지속할수록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교보생명 지분을 매각하고 엑시트한 FI 어피티니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의 경우 주당 매수가인 24만5000워보다 적은 23만4000원에 지분을 넘겼는데, IMM PE와 EQT 역시 자신들이 주장하는 41만원보다 낮은 가격에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교보생명과 FI 간의 악연은 2012년 시작됐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GIC)‧IMM PE‧EQT 등으로 구성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당시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면서 신 회장과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측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풋옵션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교보생명의 IPO는 이뤄지지 않았고, FI 측에서는 풋옵션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풋옵션 이행을 거부했고, FI는 신 회장을 상대로 ICC 중재판정부에 중재를 신청하며 분쟁이 불거졌다.

 

다만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GIC는 지난달 보유 지분을 처분하면서 신 회장과의 분쟁을 끝맺었다.

 

문제는 주주 간 분쟁이 길어지면서 지주사 전환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생명보험업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생보사 중심의 지배구조로는 법규상 제약에 따른 그룹의 장기성장전략 수립 및 추진에 한계가 따른다며 2023년 2월 지주사 전환을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주사 전환을 통해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 신성장동력 발굴, 관계사간 시너지 창출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주간 분쟁이 지속되면서 당국으로부터 지주사 전환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 회장 측은 지주사 전환을 위해 협상을 통한 빠른 분쟁 해소를 바라고 있지만, FI 측이 법정 공방을 지속할 계획인 만큼 지주사 전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급심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1심 판단을 보면 FI 입장에서 시간을 끈다고 해서 유리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치평가를 진행한다고 해도 FI가 주장해 온 주당 41만원으로 산출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교보생명 입장에서는 지주사 전환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며 ”풋옵션 분쟁만을 보면 신 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볼 수 잇으나, 지주사 전환에는 부담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rasta@news2day.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금융·증권 많이 본 기사

  1. 1 [N2 뷰] 에스엠·YG·하이브 날고, JYP 주춤…2분기부터 주가 레이스 본격화
  1. 2 빗썸, 국내 첫 가상자산 거래소 IPO 도전…연내 상장 여부 촉각
  1. 3 MG손해보험 '계약이전' 가능성에 손보업계·가입자 모두 불안
  1. 4 환전부터 송금까지…외화 거래 어디서 해야할까
  1. 5 공모주 수익률 1위 주관사 미래에셋…최대 상승 종목은 ‘한텍’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