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진원생명과학과 상지건설, 대진첨단소재 등 상장기업 50여곳 의무보유등록이 내달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1개사 5억1253만주가 다음달 해제된다.

자세히 보면 코스피에서는 국보·진원생명과학·씨케이솔루션·이수스페셜티케미컬·디에이치오토넥스 등 5개사 6117만주고, 코스닥에서는 더이앤엠·상지건설·코스텍시스·포니링크 등 46개사 4억5136만주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과 벤처금융, 최대주주(제3자배정), 상장주선인(국내기업) 등이 고루 차지했다.
코스피에서는 디에이치오토넥스 종목이 가장 많이 풀리고, 코스닥에서는 아스트 종목이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기준 1위를 차지했다.
예탁원은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인스피언(75.50%)과 디에이치오토넥스(67.52%), 아스트(64.70%)고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아스트(2억5565만주)와 디에이치오토넥스(5500만주), 아이에이(2056만주)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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