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삼성생명 자회사로…금융당국 편입 승인

김태규 기자 입력 : 2025.03.19 17:16 ㅣ 수정 : 2025.03.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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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품으로 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최대주주로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삼성화재는 정부의 기업가치제고(밸류업) 정책 등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이 경우 삼성화재 보유지분이 보험업법상 허용 기준을 넘어서게 돼 지난달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며 승인을 신청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지분을 15% 초과 보유할 수 업다고 정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15.9%로 이를 초과한다. 2028년에는 17%까지 확대된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지난달 12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된다고 해서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할 것은 없다"면서 "지금처럼 이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완삼 삼성생명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같은 달 20일 컨퍼런스콜에서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에 따른 손익이나 자본비율 등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변화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7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에 대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분율이 20%에 미달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회계적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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