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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상반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나 대학 등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 매매를 시범 허용하는 등 법인의 시장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사의 시장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금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이같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오랜 금지 관행이 이어진 만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다. 은행들도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고,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