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프랜차이즈 집안 싸움에 손 놓은 정부
본사·점주간 '차액가맹금' 소송 이어져
'깜깜이 계약·늦깎이 정보'...정보 불균형
정부 지원책 부재...실질적 해결책 절실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깊은 시름에 빠졌다.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부당이득금(차액가맹금) 반환 줄소송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업계엔 경종이 울렸다. 법원은 피자헛의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알리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판결했다.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21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피자헛 소송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소송 이후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6개 가맹본사(매출 기준)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유통 마진은 한 가맹점당 6529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교촌치킨과 bhc치킨,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배스킨라빈스 등 다른 브랜드들도 유사한 소송에 나서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코바와 굽네치킨, 푸라닭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투명성과 구조적 모순을 의심하게 한다. 차액가맹금은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오면서 점주에게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깜깜이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은 불리한 조건을 강제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현재 이 논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은 부재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차액가맹금의 명확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또 가맹사업 정보 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재무 상황과 임직원 수, 매장 수 등을 자세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늦깎이 정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이달 들여다 본 대부분 프랜차이즈의 최신 정보는 2023년도에 멈춰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승자 없는 싸움'이라고 평가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어느 하나 좋을 게 없는 소송이다. 가맹점주는 매장을 운영해야 할 시간에 소송하러 다니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소송에 날린다. 본사도 가맹점주와 법적 싸움으로 이미지만 추락하고 불편해진다"고 말했다.
이익 추구는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선 갈등 해소와 더불어 투명한 구조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존재하는 게 바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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