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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원진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보고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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