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적 없는 배우자까지 실업급여 챙겨…서울고용청, 부정수급 대거 적발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서울지역에서 2개월 이내 단기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부정 수급자와 이를 공모한 사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청)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서울고용청은 이번 기획조사에 부정수급자 53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4억5000만원과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9억4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 또,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를 포함 총 79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 조사는 부정수급자들이 친인척이나 지인의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단기간 허위취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을 착안해 실시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부친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에서 경리업무를 하고 있는 A씨는 전 직장동료 B‧C‧D씨를 허위 고용보험 취득시키고 한 달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처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완료했다. A씨의 동생 E씨와 친척이 운영하는 타지역 공업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총 44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중인 F씨는 사업주가 건강상 사유로 감독을 소홀히 함을 기회 삼아 G‧H씨와 H씨의 자녀 I씨를 허위 고용보험 취득시키고 한 달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하는 방식으로 3020만원을 받았다.
J씨는 본인이 운영중인 식당에 배우자 K씨를 허위 고용보험 취득시키고 한 달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신고했다. 또, J씨는 자신이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고용보험 취득 상실시키는 방법으로 총 19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하형소 서울고용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장치”라고 말하면서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정당한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향후에도 부정수급자들을 적발하고, 엄정히 처벌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