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41004500219
관점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손보험 연계 과잉진료' 억제, 건보재정에 도움이 될까?

글자확대 글자축소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0.11 06:28 ㅣ 수정 : 2024.10.11 08:32

정기석 이사장, 올해 신년사에서 건보재정 지출관리 강화 및 과잉의료 억제 강조
건보공단,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과 연계된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 실태조사
실손보험 연계 비중증 과잉진료는 일차적으로 건보재정 아니라 보험사 부담 늘려
일반 국민이 볼 때 건보공단이 보험사를 위해 일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어
건보공단 관계자, "비급여 과잉진료를 조사하는 것은 급여 의료행위를 동반하기 때문"
건보공단, 비급여 과잉의료에 동반되는 '병행 급여 진료' 항목과 규모는 아직 파악 못해

image
비급여 치료와 급여 치료를 병행하는 환자들이 정부의 진료비 지원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非중증 비급여 진료 환자가 급여 진료도 함께 받을 경우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사진=wrtn, Made by A.I]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달 20일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에는 얼핏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개별 행위는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관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는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손보험 관련 과잉진료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등의 부담을 늘리는 요소이지만 건보재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건보공단이 건보재정과 관련된 급여항목의 과잉진료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볼 때, 실손보험과 연결된 비급여 진료비 과잉진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실손보험금을 내주는 보험사와 환자 간에 해결하면 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급여 과잉진료가 이뤄진다고 건보재정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비급여 과잉진료 현황을 분석해서 환자들의 과잉진료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보험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건보공단이 외견상 건보재정과 무관한 비급여 과잉진료를 조사하는 것은 진찰료와 물리치료비 등의 비급여 과잉진료 행위가 급여 의료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과잉진료는 급여 과잉의료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비급여 과잉진료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가 도수치료비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생명보험사들의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생명보험사와 관련 없이 공단의 재정 관리를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은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서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행태가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하게 만들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CT‧MRI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변경되면서 공단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국민의 이용이 많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바뀔 경우 공단이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image
주요 상병의 바급여 진료비 표. [사진=건강보험공단]

 

도수치료 등 非중증 비급여 진료 환자가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행태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정부는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급여 진료와 함께 받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효과가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면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2일 건보공단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건보재정의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과다의료이용을 억제할 방침임을 밝혔다. 

 

건보공단의  비급여 과잉진료 억제 정책이 정기석 이사장이 강조한 건보재정의 지출관리 강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병행진료 항목과 규모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병행 진료에 사용하는 급여 규모는 당분간 파악하기 어렵다. 정부가 제공하는 병행 급여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비급여 과잉진료 실태를 분석하고 관리하려는 건보공단의 정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비급여 항목과 연결되는 병행진료의 급여 항목과 규모를 파악하는 게 선결과제인 셈이다. 

 

한편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에 따르면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병원급 4023개소에서 비급여 보고 항목 594개를 대상으로 발생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규모는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1년으로 환산 시 약 5조657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