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 규제' 고민해온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만나 통큰 협치 약속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두 특례시장이 공동의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양시는 10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고양·수원특례시장 간 양자 회동을 갖고,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이동환 시장이 수원시청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고양·수원 두 시 모두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이면서, 행정구역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과밀억제권역과 관련, "수도권정비법 전부개정의 한계 및 비수도권의 반발을 고려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과와 같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부터 풀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 또 학교와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 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도 지정할 수 없어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또 양 시장은 특례시 권한 재정 확보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시장은 "특례시 승격 3주년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 권한은 부족한 상황으로, 최소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수준 권한, 즉 '준광역급' 수준의 권한은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의 간소화'를 집중 건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고층 건물 건축허가 승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특별교부세 직접신청 등의 사무는 도지사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 승인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경우 절차와 추진 속도를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두 시장은 "특례시다운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권한과 함께 재정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현행 도세의 일부분이라도 특례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시장은 한 목소리로 "소속 정당은 다르더라도 시민의 행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양 지역의 공통과제에 대해 단체장 간 적극 협력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두 시장은 지난해 11월, 도내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이재준 대표회장)와 지역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규제개선TF위원회(이동환 공동위원장)의 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함께 대변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