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면밀한 재검토해야”... 부산시의회 기장군·강서구 의원 일동 강력 촉구

조영준 기자 입력 : 2024.11.20 17:08 ㅣ 수정 : 2024.11.20 17:08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가 정책 판단의 주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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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의원 일동이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조영준 기자]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부산시의회 기장군·강서구 의원 일동이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 일동은 20일 오후 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5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낭독에 나선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승우 의원은 “묘지공원,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기피시설 설치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최근 정부의 권한 위임 정책과 상반되는 방향”이라며 주민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구청장과 군수에게 갈등 유발시설의 결정 권한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설계 계획 인가권을 부산시장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유발시설은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만큼, 해당 시설들의 결정이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는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구·군이 주도해야 하며, 이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결정 과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주요 시·도에서는 현행 조례와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결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입법예고에 대해 기장군을 비롯한 각급 단체가 현행 유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그렇지만 부산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시 전체 수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런 부산시의 행동을 행정 효율성만 고려한 지역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박종철 시의원은 “부산시에서 내고 있는 통계자료는 맞지 않으며, 기피시설 해당 장소는 장안사가 있고 인근에 주택들이 많으며 생태 2급지인데 지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원 일동은 마지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가 정책 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재검토를 다시 한번 주장했다.

 

한편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 15일과 18일 부산시청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결사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치며 조례 개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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