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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어도어 새 대표 선임…멀티레이블 보완”<메리츠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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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유 기자
입력 : 2024.08.28 09:40 ㅣ 수정 : 2024.08.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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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메리츠증권]

 

[뉴스투데이=김지유 기자] 하이브(352820)가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 리스크 해소로 보기엔 이르지만, 제작과 경영의 분리를 통한 멀티레이블 시스템 보완을 보안한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8일 보고서에서 “법원 결정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며, 추가 소송에 따른 분쟁이 지속될 수 있어 완전한 리스크 해소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해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다.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연초부터 부각된 멀티레이블 시스템과 관련한 시장 피로도와 리스크는 해소될 전망이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전일 이사회를 열어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도 어도어 사내이사직 및 프로듀싱 업무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어도어 내부 조직은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된다.

 

어도어 측은 “다른 모든 레이블에 적용되어왔던 멀티레이블의 운용 원칙이었으나,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총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건 통지, 표결 처리는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언론을 통해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해임 결의임을 주장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향후 논의를 거쳐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2024년 반기보고서를 통해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하여 비지배지분 20%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생략) 당사는 보고 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공시했다. 

 

지난 5월 30일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후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 2인은 하이브 측의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3인으로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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