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8.21 10:18 ㅣ 수정 : 2024.08.21 10:18
'전세사기 특별법' 22대 국회 상임위 통과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제공 후 10년 '더' 피해자 인정 요건 5억~7억 원으로 상향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 대치 상황을 이어오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21대 국회를 시작으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왔으나 야당이 한발 물러서며 피해자 구제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야당은 줄곧 선구제 후회수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LH가 10년 동안 지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원하는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로 10년 더 거주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당정의 의견이 더욱 많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야당이 양보했다는 이야기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늘어가고 있는데 구제책은 나오지 않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 소속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문점을 남긴 안을 수용하게 된 것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안을 고수하는 게 자칫 거부권 절차로 피해 구제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내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19일 주택도시공사(HUG)는 지난달 전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4227억 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6489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6월까지 3366억 원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달부터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다. 올해 전체로 보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증사고 금액은 3조 8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조 2637억 원에 비해 36% 가량 증가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에 법안마저 계류 상태에 놓이게 되면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여야가 결국 손을 맞잡았다. 지난 국회부터 줄곧 파행을 빚어왔던 양당이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을 합의를 통해 처리한 점에서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21대 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안이 폐기됐던 것 또한 이번 합의에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3억 원이던 피해자 인정요건 보증금 한도 역시 5억 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2억 원을 추가 인정할 수 있게 되며 5억 원에서 7억 원 사이의 세입자들도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다.
야당이 원했던 '선구제'에 해당하는 지원도 일부 포함됐다. 야당은 HUG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해왔다. 이 방식의 경우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차후 비슷한 사고 발생 시 국가가 책임져 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당정은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이라는 사실상의 현금 지원책을 통해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다만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이후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사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 건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