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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190호 검토 행사 개최…환노위 임의자 의원‧이수진 의원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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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7.26 19:13 ㅣ 수정 : 2024.07.26 19:13

25일, 국회서 ‘ILO 190호 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토론회’ 개최
“법‧제도 개선과 협약 비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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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괴롭힘학회 이승길‧박선영 공동위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공동으로 ‘ILO 190호 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ILO 190호 협약 비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고, ILO 190호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협약이 채택된 지 5년을 맞이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ILO 190호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과제에 대해 검토하는 행사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한국노총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승길‧박선영 한국괴롭힘학회 공동위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ILO 190호 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 임이자 의원, “ILO 190호 협약의 국내 비준을 위한 면밀한 검토 시행할 것”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우리 사회는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 언어폭력, 따돌림, 직무배재, 우울증 등 직장 내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과 사회적인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6월, ILO에서 채택된 190호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제거에 관한 협약’은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모든 노동자가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이자 의원은 “ILO 190호 협약의 국내 비준을 위해 법적, 제도적 과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이자 의원은 괴롭힘이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누구나 신고가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의 오남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도 비판했다.

 

■ 이수진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비율 ‘남성’ 보다는 ‘여성’이, ‘민간’ 보다는 ‘공공부문’이 열악, 이들 위한 정책 필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존재함에도 여성과 공공기관 위주로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현실은 보건소 소속 직원이 상사의 괴롭힘으로 사망하거나, 구청 직원이 과도한 업무량과 상사와 갈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졌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종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지난 2022년 기준 58건이다.

 

이수진 의원은 “한국노총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의 비율은 61.5%이며, 이중 여성이 68.9%로 남성 48.8%보다 높았다”면서 “민간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비율은 민간 부분은 59.3%, 공공부문은 71.2%로 나타났다”면서 여성과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문화를 비판했다.

 

더불어 이수진 의원은 “ILO 190호 협약의 국내 비준이 필요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장진희 한노총 국장, “여성과 하위 직급에 괴롭힘 집중” / 윤혜정 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효과 의문” / 윤효원 감사, “성평등과 다양성 증진 통해 노동자 권익 증진”

 

이날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향후 개선과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ILO 190호 협약의 의미와 비준의 필요성’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장진희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 국장은 한국노총 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괴롭힘의 주요 대상은 여성과 하위 직급으로, 성에 기반 또는 직장 내 권력과 위치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결정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 더불어 노동정책의 영역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혜정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은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고 밝히면서 “심각한 괴롭힘 사례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괴롭힘 행위가 있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해지는 등 의미 있는 변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혜정 연구원은 “ILO 190호 협약 규정과 같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단독법률에서 괴롭힘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는 ILO 190호 협약의 의미와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윤효원 감사는 “7월 20일 현재 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44개국에서 190호 협약을 비준했다”면서 “190호 협약의 비준을 통해 일터 안팎에서 폭력과 괴롭힘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고, 특히 성폭력과 괴롭힘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성평등과 다양성 증진을 통해 여성과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세리 세종법무법인 변호사, 장우찬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형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 전문분야의 견해와 경험을 토대로 주제에 대해 풍부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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