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최저임금위원회…경영계 불참에 ‘반쪽’ 회의 진행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 이하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가 경영계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가 미뤄졌다.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8차 회의에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 각 9명만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 회의 때 보인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불참했다. 지난 회의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투표에 반대하며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의 방해 행위를 했다.
지난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투표가 부결(否決)되면서 8차 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특별한 사항을 논의하기는 어려웠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의 모두발언 직후 1시간 이상 정회(停會)했고, 재개 후 바로 종료됐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들의 회의 참여를 촉구했고,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발생한 일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인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심의 기한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사용자위원들의 결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방해 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한 측면이 있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최저임금 결정을 노심초사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노동자들을 생각해 (사용자위원들의) 빠른 복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번 발생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최임위는 7월 초순까지도 최저임금 첫 고시안을 발표하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 심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해 최저임금의 고시 시점은 다음달 5일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2주 이내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7월 19일 최종 결정됐다.
9차 전원회의는 오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할 경우 첫 최저임금 고시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