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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兆 단위 재산분할 등 주식가치 산정 치명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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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입력 : 2024.06.17 11:40 ㅣ 수정 : 2024.06.17 12:08

1994년 취득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오류
최 회장 승계상속분 과소 평가…‘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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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법률 대리인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언론과의 소통 자리를 마련해 재판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언론과의 소통 자리를 마련해 재판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하여,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토대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故)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토대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훼손된 SK 역사와 가치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할 방침이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계획”이라며 “물론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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