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김동연 지사, 이재명과 친명계 독주에 제동 거는 다크호스로 부상?...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

임은빈 기자 입력 : 2024.06.12 18:39 ㅣ 수정 : 2024.06.12 18:40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중심 인물로 주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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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나 '경제 3법' 협조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의 정치행보에 정면비판을 가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관료출신인 김동연 지사가 이 대표와 친명계의 독주에 '법과 원칙'의 관점에서 제동을 거는 중심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김 지사는 "민주당은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여당에 불과 5.4%p 앞섰다. 정당득표율로는 17개 광역시도 중 한 곳도 1위를 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30%대에 고착돼 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민주당 당무위원이다. 내일 당무위원회에 도 의회 출석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 미리 제 의견을 밝힌다"며 "첫째,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다. 당원중심 정당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귀책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 잃는다"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수원지검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이 총 4개로 늘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여기에 대북 송금 의혹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3∼4차례까지 법원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이 대표가 대표로서 당무를 수행하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이들 사건 중 하나라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의 2027년 대선 꿈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민감한 정치구도 속에서 김 지사가 원칙론의 관점에서 비판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야권의 대선구도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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