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40430500088

'근로자의 날' 회사에게 가장 많이 바라는 '희망사항'은?

글자확대 글자축소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4.30 10:41 ㅣ 수정 : 2024.04.30 10:41

직장인 10명 중 2명 근로자의 날 출근…5인 미만 영세기업 가장 많아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에게 보상하는 기업은 10곳 중 4곳 미만
직장인이 회사에 가장 바라는 것은 ‘상여금’…2위는 사내 복지 증대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있는 기업은 전체의 42% 수준 그쳐
근로자의 날 회사 만족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6.1점…공공기관 1위

 

image
직장인 10명 중 2명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5인 미만 영세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 수가 많았다. [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5월 1일은 근로자의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이다.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회사에 바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응답자 10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24.3%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일 조사 대비  출근하는 직장인은 6.1%포인트 줄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직장인이 있는 회사를 규모별로 분류해 교차 분석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41.3%였고, 공기업·공공기관은 29.5%, 5인~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2.2%, 300인~999인 미만 중견기업은 22.2%, 1000명 이상 대기업은 14.9% 순으로 조사됐다.

 

image
직장인들의 회사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1점을 보였다. 직장인들이 회사에 가장 많이 바라는 점은 상여금 지급으로 집계됐다. [사진=인크루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직장인에게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주는 곳은 37.5%, 주지 않는다는 곳은 37.2%였다. 회사에서 안내해주지 않아 모르겠다는 응답은 25.3%였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회사에 바라는 점은 상여금 지급이 33.2%로 가장 많았다. 사내 복지 증대는 19%, 연봉협상 등 합리적인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은 10.3%, 대표‧임원진들의 태도 개선은 8.6%, 퇴근 시간 보장은 8.3%, 정년 보장은 7%를 차지했다.

 

회사의 규모를 막론하고  ‘상여금 지급 또는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영세기업은 ‘퇴근시간보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공공기관은 ‘사내 복지 증대’, 대기업은 ‘합리적인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을 2순위로 꼽았다. 

 

최근 임직원과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내부 커뮤니티 운영‧타운홀 미팅 등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의 41.6%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프로그램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회사 규모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55.3%로 가장 많았고, 공기업·공공기관이 53.4%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기업은 영세기업으로 34.1%를 보였다.

 

직장인 10명 중 5명은 회사가 임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체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직장인은 전체의 42.8%를 차지했고,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직장인도 12.7%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거의 반영한다는 직장인은 7.6%, 대체로 반영한다는 직원은 36.9%를 보였다.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10점 만점에 6.1점을 기록했다. 회사 규모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재직 중인 직장인들이 6.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다음으로 대기업과 5인 미만 영세기업이 각각 6.3점, 300인 이상 999명 미만의 중견기업이 6.1점을 받았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중소기업으로 5.9점을 받아 유일하게 평균인 6.1점을 밑돌았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