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일하는 직장인 10명 중 3명, '휴일근로수당 못 받아'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4.05 18:01 ㅣ 수정 : 2024.04.06 08:41

인크루트, '직장인들의 투표와 근무계획' 설문 결과 발표
직장인 10명 중 6명 사전 투표 참여할 계획…본투표 40%
10명중 8명 '투표할 후보 정했다'…정책보다 정당 선호
10명중 2명 투표일 근무…운수업‧영세기업 종사자 대다수
휴일근로수당 받는 직장인 절반도 안 돼…말해도 소용없어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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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서울 종로구 종로1ㆍ2ㆍ3ㆍ4가동 사전투표소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전투표 하려는 직장인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 직장인 10명중 6명이 사전 투표를, 4명은 당일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할 계획인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후보를 정했고, 정당이 마음에 들어서 후보를 선택한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이번 선거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10명 중 2명으로 나타났고, 운수업과 5인 미만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 비율이 높았다. 선거일에 근무하고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절반에 못 미쳤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의 투표와 근무계획’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총선의 투표계획을 물은 결과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고,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은 40.5%를 보였다. 투표 참여를 하지 않을 직장인은 2.8%에 그쳤고, 재외투표에 참여한 응답자는 0.6%였다.

 

투표할 계획을 밝힌 응답자들에게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확실하게 정했다(43.9%) △거의 결정했다(32.9%) △계속 고민 중이다(16.6%) △모르겠다(6.6%) 등으로 조사됐다.

 

정당이 마음에 들어서 투표할 후보를 정했다는 직장인이 32.1%로 가장 많았다.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후보를 정한 경우는 22.3%, 후보와 정치적 의견이 비슷해서는 22.1%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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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직장인 10명 중 2명이 근무하고, 선거일 근무하는 직장인 10명 중 3명은 휴일 근로수당을 못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인크루트]

 

이번 선거일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17.3%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이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17.3%)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17.1%) 등이 그다음이었다. 5인 미만 영세기업은 선거일을 법정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거일에 일하는 직장인들은 회사 근무 지침에 따라서 일하는 경우가 54.5%로 가장 많았고, 거래처·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다는 응답이 16.0%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대체근무·교대근무(14.1%) △회사는 휴무를 권고했으나 스스로 근무하기를 원함(12.8%) 등의 이유가 있었다.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보상 휴가를 받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8.7%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 31.4%였고,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직장인이 19.9%였다. 지난 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선거일 등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수당과 휴가가 보장되지 않은 응답자 중 회사에 요청할 생각이 있는 직장인은 10.2%에 그쳤다. 32.7%는 영세기업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57.1%는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거일에 근무 시 투표를 위한 시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봤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7%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7.5%는 '회사가 알려줘서 알았다', 37.7%는 '몰랐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제 10조는 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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