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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4000호 입주자 모집 나서... 수급자·고령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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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3.19 16:10 ㅣ 수정 : 2024.03.19 16: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대상, 최대 30년 거주 가능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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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 홍보 포스터 [사진=LH]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LH는 19일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호수는 4000호이며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 지역 등 총 90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호를 공급했다.

 

올해 LH 전세임대 목표는 약 3.1만 호이며 이번 공고는 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호수 4000호의 3배수인 최대 1.2만 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며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19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또는 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는 해당 특별시(또는 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신청은 다음달 1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며 7월 이후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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