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대응 인력 늘어난다…안전관리자‧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는 6일 오후 3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안전관리자 확보를 위해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신설한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했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다.
정부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을 연장한다.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정자 자격도 확대한다.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자격을 확대했다. 안전보건조정자는 다수의 △건축 △토목 △전기 등 공종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