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40131500145

청년 연령 어디까지?…병역 이행시 37세까지 청년 인정

글자확대 글자축소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1.31 18:26 ㅣ 수정 : 2024.01.31 18:26

청년 연령 기준 변경, 18세~34세→15세~37세
병역의무 이행시 최대 3년 한도로 연장 가능
구직촉진수당, 월 133만7000원 한도로 지급

 

image
청년 연령 기준이 18세∼34세에서 15세∼34세로 변경된다. 병역의무 이행시 청년 연령은 최대 37세까지 늘어난다. [사진=국방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청년 연령을 병역의무 이행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를 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 부당 수급자에 대한 징수금 충당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연령 하한선과 상한선이 늘어난다. 먼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병역 이행 의무 기간을 최대 3년 더한 37세까지로 확대한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청년 연령 하한선을 18세에서 15세로 변경한다. 이로써 청년 연령은 최소 15세에서 최대 37세로 변경된다.

 

청년 연령 기준 변경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은 중위소득 60%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이하일 때 구직수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청년은 중위소득 120%, 재산 5억원이하일 경우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024년 133만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54만9000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31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올해 중위소득 60%인 133만7000원에서 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한다”며 “월급이 100만원이면 33만7000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도 마련했다.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 반환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거짓 행위로 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은 2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50만원 있다면 150만원만 반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9일부터 적용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으로 사용된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