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취업애로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 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1.29 16:08 ㅣ 수정 : 2024.01.29 16:08

고용부, 29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실시
中企 취업한 취업애로청년 12만5000명에 6078억원 지원
1년간 월 60만원씩 지원…2년 근속시 480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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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년 고용현장 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취업애로청년이 2년간 12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고용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하게 된다.

 

올해는 신규 지원 인원을 지난해보다 3만5000명 많은 12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사업 참여 요건도 완화한다. 먼저 올해부터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기존 6개월)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1인 이상 기업은 △지식서비스 △문화컨텐츠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업종일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도 새로 포함된다.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지난해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었다.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는 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도 신설돼 두 사업이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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