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2년→5년
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
채용전문가, “어학 인정 기간 연장이 민간 기업에도 확대되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이 늘어난다.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 전형에서 어학 성적 유효기간을 늘린데 이어 최근 지방공공기관에서도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늘리면서 민간기업에서도 취업준비생이 어학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분위기가 확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일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영어성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지난해 11월14일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어학성적 취득에 경제적‧시간적으로 큰 부담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15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서울의 한 취업 컨설턴트는 9일 뉴스투데이 기자와 통화에서 “공무원, 국가공공기관은 이미 영어 성적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고, 최근 지방공공기관에서도 영어 성적 유효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며 “이는 수험생의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더 많은 시간을 수험 과목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기관에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민간기업에서도 어학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직무 중심의 채용에 더 몰입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했다.
공무원과 국가공공기관 인력 채용의 경우 이미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어학시험 성적을 사전에 등록하면 최대 5년 동안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적용 대상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서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지텔프스피킹(G-TELP Speaking) △텝스 스피킹(TEPS Speaking) △아이엘츠(IELTS) △오픽(Opic) 등 시험도 인정받을 수 있다.
어학성적 인정 기간의 연장은 앞으로도 범위를 확대해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일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국가 기관 중심의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은 민간기업에서도 어학 보다는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역량 위주의 인재를 채용하는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다”면서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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