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5년까지 유효…청년 어학시험비 부담 완화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
권익위, 청년 수험생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 위해 제도개선 실시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세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 TOEIC‧TOEFL‧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수험생이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어학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 △행정사(외국어번역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총 15개다.
권익위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어학성적 취득에 경제적‧시간적으로 큰 부담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TOEIC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를 추진해 왔다.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현재 TOEIC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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