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장근로 기준 변경…1주 총 근무 40시간 초과부터 연장근로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1.23 14:50 ㅣ 수정 : 2024.01.23 14:50

기준=1일 총 근무시간 8시간 초과시→1주 총 근무시간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유지, 1일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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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기준이 1일 8시간 초과에서 주 40시간 초과로 변경되고,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1일 총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서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바뀐다. [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연장근로 기준이 1일 8시간 초과에서 주 40시간 초과로 변경된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년 12월7일)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변경과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한편,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부는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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