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내년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또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시행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2024년 7월 시행될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는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 다만 산정특례대상 질환(암·신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새해부터는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시범 허용된다. 이 서비스는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것이다. 자동차보험과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을 취급하며 내년 1월 19일부터 상품별 순차 출시된다.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의무보험 도입 등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내년 3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해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 병원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2024년 7월부터 해킹,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보험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원회 승인을 원칙으로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에 한해 사전신고를 허용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를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로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