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승환계약 시 비교안내 실효성 제고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등 소비자보호 강화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보험업계가 신용정보원과 함께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을 연내 마무리 하고 앞으로 신계약 청약시 소비자에게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의 정보를 확인해 비교안내를 실시한다.
25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그간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다.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구두 질의에 의존해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거나, 설명내용이 불충분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신용정보원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계약 청약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사의 기존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명보험 21개사, 손해보험 15개사 등 보험사들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다른 보험회사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 할 방침이다. 다만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일부 단종보험사는 신용정보원과의 전용회선 신설 등을 거쳐 내년 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보험업계는 부당 승환계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을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