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영 기자 입력 : 2023.12.19 10:04 ㅣ 수정 : 2023.12.19 10:05
한국형 화물창 도입은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선의로 시작한 사업 삼성중공업, 화물창 설계상의 결함으로 피해 입은 선의의 피해자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 소송과 관련해 기업가치 변동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변용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삼성중공업-LNG 운반선 소송 이슈 점검’ 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과 SK 해운이 각각 피고와 원고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화물창 적용 LNG 운반선의 하자 관련 중재에서 영국 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LMAA)는 삼성중공업의 패소를 판결했다.
그리고 선박가치하락에 대해 2.9 억 달러(한화 약 3781억원)을 SK 해운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해당 중재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은 하자 선박의 미운항 손실과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하락 이었는데, 첫 번째 쟁점은 기각되고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만 인정됐다.
LMAA에 계류된 중재를 포함해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인 것까지 해당 선박 관련 소송 및 중재는 총 4건이다. 당사자는 선주인 SK 해운, 용선주인 KOGAS,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며 서로 원고와 피고로 복잡한 관계에 있다.
변 연구원은 “화물창 원천기술사인 KCLNG TECH는 KOGAS의 50.2% 자회사지만 국내 빅 3 조선소 역시 동사의 출범 시 합작 출자해 각각 16.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대주주기도 한 바 본 건의 이해관계는 단순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삼성중공업이 지금까지 인도한 200척이 넘는 대형 LNG 선에서 발생한 적 없었던 이슈가 한국형 화물창 KC-1을 도입한 첫 선박에서 생긴 점을 고려하면 선박의 하자가 조선소 귀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해 1심 판결에서 KOGAS 및 자회사 KC LNG TECH 의 화물창 설계상의 하자 및 귀책을 인정하고 삼성중공업과 SK 해운의 손을 들었다. KOGAS 는 항소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이투자증권은 전망했다.
조선-해운업의 중재라는 제도는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LMAA의 판결은 강제성이 없다. 법원의 판결을 우선하는데 앞서 나온 법원 판결결과를 토대로 삼성중공업이 단독으로 중재 판결액 3781억원을 모두 부담할 가능성은 없다고 예상된다. 삼성중공업이 건조 책임자로서 일부 책임만 부담할 여지가 크다.
변 연구원은 “한국형 화물창 도입은 빅3 조선소와 국영기업인 KOGAS, 그리고 국적선사인 SK 해운이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선의로 시작한 사업”이라며 “삼성중공업은 시범 조선소로 선정되어 국익을 위해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는 화물창 설계상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의 전 세계 최우수 시공 능력은 지금까지 건조해 운항하고 있는 236척의 LNG 운반선이 증명한다”며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타 건조선박에서 문제가 생겼던 사례는 없다. 본 건으로 삼성중공업의 기업가치 하락을 논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