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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손해 보상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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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욱 기자
입력 : 2023.11.10 17:05 ㅣ 수정 : 2023.11.10 17:05

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
피해조사·배상액 산정 등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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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길(왼쪽)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과 홍철 (사)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LH]

 

[뉴스투데이=권태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강풍, 폭우, 시설물의 노후화 둥으로 차량파손, 배관누수 등 입주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피해내용도 점점 다양해져 피해조사, 피해액 산정, 배상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보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적극 활용해 피해조사, 보상범위 확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피해 발생때 배상 업무에 협업하게 된다.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는 LH 임대주택과 관련한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지역·분야별 손해사정사를 신속하게 선임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한다.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 손해 발생때 보상 속도를 높여 입주자 불편을 줄이고 보상금액 책정 및 검증으로 업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점차 다양하고 전문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를 활용해 배상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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