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차장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 설계 변경 과정서 심사 누락
장철민 의원 "라멘구조 아닌 무량판구조와 혼용"
이준한 LH사장 "GS건설 무량판구조 승인한적 없어"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GS건설의 설계도면 납품을 확인하면서 설계 변경에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애초 이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대해 GS건설이 제안한 '라멘 구조'(기둥식 구조)로 설계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지하 주차장은 무량판 구조와 라멘 구조의 혼용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됐다. 라멘구조를 하면 층고가 달라져 상부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혼용구조로 바꾸자는 설계사 측의 제안을 GS건설이 받아 혼용구조로 설계도서를 변경하면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GS건설의 설계 변경에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LH는 별도로 심의위 승인도 거치지 않은 혼용구조 설계도면을 2021년 5월 납품확인서를 내줬다.
국토부의 변경승인을 얻은 후 최종 승인된 착공도면을 납품해야 하는데 LH는 승인도 안 된 혼용구조 설계도면을 현장에 납품한 것이다.
이 사장은 "LH는 무량판 구조로 승인을 한 적이 없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이어 "GS건설이 2020년 10월 라멘 구조를 제안한 건 맞다"며 "혼용구조로 갔을 때는 사전에 발주처인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GS건설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그렇다면 사고조사위 조사 결과가 완전히 다 잘못한 것 아니냐"라면서 "무량판 구조가 아니었고 원래 라멘 구조로 지어야 되는데 GS건설이 자기들 마음대로 무량판으로 지어서 사고가 난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 사장은 "그런 내용까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또 "GS건설이 원래 라멘 구조로 하고 싶어서 승인 받았는데 나중에는 어떤 공식적인 의사 결정 과정 없이 결국 무량판으로 짓는다"며 "승인없이 이뤄지는 이상한 시공"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번 무량판 시공 과정에서 LH와 GS건설 간 설계도서 승인 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의혹투성이"라며 "LH는 정식으로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구조를 그대로 현장에 납품 해줬는데 이는 발주처로서 설계를 심의 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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